경기 이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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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김신현 기자
  • 승인 2020.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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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복하천에서 10일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로, 복하천은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된 용인 청미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거리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로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이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제한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이천·여주·용인)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이천시 내의 전통시장에서는 가금판매소 운영도 중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하며,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한다.

또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총 4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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