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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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 해피코리아e뉴스
  • 승인 2019.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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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주제로 하는 보육교직원 대상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도 시행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보수) 월 급여 100만2000원 및 전담수당 월 11만 원이다.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보수교육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이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 변경 1개월)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시스템도 정비하였다.

신규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약 440명)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이전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에게 미리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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