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정치공약 1호…'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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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정치공약 1호…'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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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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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정책위의장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 통제"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정치공약 1호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정치공약 1호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 1호 공약으로 판사, 검차 출신 퇴임 후 최소 2년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만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며 사법부의 진영정치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공직자윤리법 제17조, 18조)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그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흠 정책위의장은 "판사, 검차 출신 퇴임 후 최소 2년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해야 하고 여기서 2년 기준은 최소한의 실효성을 거두는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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