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오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해 식품첨가물로 둔갑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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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해 식품첨가물로 둔갑 판매 업체 적발
  • 김영인 기자
  • 승인 2021.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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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은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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