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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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
  • 김영인 기자
  • 승인 2023.03.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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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 관련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5・18 관련자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 관련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도록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이하 ‘광주광역시 등’)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7년 7월 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로 결정됐다. ㄱ씨는 5・18 관련자로 결정된 이후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우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안내문에는 의료와 관련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소관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에 따른 혜택만 적혀있었다.

이에 ㄱ씨는 보상이 결정된 2017년 7월부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으나,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않아 의료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이 요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5·18 관련자 등은 타법에 따라서도 수급 가능하다.

이후 ㄱ씨는 5・18 관련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5・18 보상결정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보상법은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이고, 광주광역시는 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를 결정・통보하고, 5・18 관련자는 보상법 제6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 또한, 5・18 관련자는 예우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등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광주광역시 등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고, 5・18 관련자는 본인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5・18 관련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할 것을 광주광역시 등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5・18 관련자 결정・통보 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5・18 관련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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