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체납 차량 606대, 체납액 1억3800만원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4일 새벽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고강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인구 밀집 지역 중심르로 단속한 결과 차량606대,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이원철 기자 ejfkr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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