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습체납 차량 강력한 새벽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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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습체납 차량 강력한 새벽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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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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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체납 차량 606대, 체납액 1억3800만원
사진 = 천안시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한 차량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천안시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한 차량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4일 새벽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고강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인구 밀집 지역 중심르로 단속한 결과 차량606대,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이원철 기자 ejfkr2001@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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