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에 대해 협조해 줄 것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사무처는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오전 9시 30분경 의원회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에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국회에서의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집행에 대해 그간 성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