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비정규교수노조, 대학측과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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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비정규교수노조, 대학측과 극적 타결
  • 유문영 논설위원, 교육학박사
  • 승인 2021.02.12 0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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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명문사학, 조선대학교 캠퍼스전경
호남명문사학, 조선대학교 캠퍼스 / 사진=한국공보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분회장 정재호)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측을 상대로 약 2년 간에 걸친 단체협약 이행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9일 극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한교조 조선대분회는 2년전 대학측이 노조측과 합의한 내용을 오랜기간 이행하지 않자, 그동안 본관 앞에서 503일간의 컨테이너 철야농성과 241일간의 분회장 텐트철야농성, 총장실 앞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 왔다.

조선대 비정규교수노조원들의 시위 / 사진=한국공보뉴스
조선대 비정규교수 노조원들의 시위 / 사진=한국공보뉴스

정재호 분회장은 “미흡하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노사합의로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노조와 대학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재호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 사진=한국공보뉴스
정재호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 사진=한국공보뉴스

△전임교원 초과강의를 신규임용 강사에게 금년부터 2023년도까지 매년 50시간씩 총 150시간 배정  

△노조가 추천하여 학과(부)에 지원하는 4명 이내 강사 중 공개채용 합격자에게 교과목 분반 등을 통해 강좌 배정  

△노조사무실을 본관 1층의 한 공간(24평)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3월말까지 이전 제공  

△직무교육 이수를 '강사 채용 시행 세칙'상 재임용 평가항목에 반영  

△노조 컨테이너 농성장, 각종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이달 19일까지 철거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조선대 법인 김이수 이사장,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보수여당 집권시절 통진당 해산 반대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조선대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된 제3기 정이사 체제 하에서 비정규교수 노조측이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 후 첫 학교측과 합의한 결과여서 세간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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