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시방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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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시방 영업 단속
  • 김영인 기자
  • 승인 2020.09.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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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업소 내 피시방 영업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비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자 최근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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