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책참여연대, 대면예배 금지 명령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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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책참여연대, 대면예배 금지 명령 개선하라
  • 해피코리아e뉴스
  • 승인 2020.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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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앙 기본권 위해 최선의 방법 강구하겠다
사회대책참여연대는 3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후 이용섭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광주 교계 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책참여연대(이사장 채영남 목사, 사회연대)가 광주시(시장 이용섭)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연대는 3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으로 인한 전면적인 교회 집회 금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광주시가 지역감염자 확산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을 빌미로 교회 죽이기의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주장 근거로 교회가 자발적 협조와 방역지침을 이행했음에도 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선재적 행정명령으로 교회 문을 폐쇄한 점을 들었다.

이들은 경남도와 경남기독교연합회의 소통과 방역수칙 등의 예를 들면서 광주시는 소통과 상생 협력보다는 편의주의식 행정명령을 통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코로나 19 확산의 주범인양 집합금지명령과 행정명령서를 발부해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동방역 실패와 코로나 19확산 책임을 교회로 전가시키지 말 것 △교회 예배의 자율성 보장 △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앙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면 성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대책참여연대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시 5개구 기독교단협의회가 함께하는 단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전면적인 교회 집회 금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고하는 행정당국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단시간 지역에서 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8월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이용섭 시장이 발동하였다.

8.27(목) 12:00 ~ 9.10(목) 12:00까지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라는 명령문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광주시내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 그동안 교회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교회가 방역에 미흡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공동 책임을 통감하나 정부와 언론이 전체주의 사고로 신천지처럼 취급을 하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의 책임을 유독 교회에만 전가하듯이 ‘교회발 확진자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교회를 발원지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교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 발생의 온상지로 혐오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4,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단위 면적에 따라 일정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시에는 안전함에도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실내 집회를 50인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5.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본질인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동일하기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행정명령(2020년8월27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一. 초동방역의 실패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야기한 확산방지에 대한 책임을 교회로 전가시키지 말라.

一.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 같은 고유한 행위이므로 일반기업체나 영업장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교회는 예배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一.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은 취소하라.

만일 코로나19의 행정명령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기본권조차 박탈한다면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요구가 신속히 관철되지 않을 시 광주광역시 1500개 교회는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20. 8. 28.

사회대책참여연대

이 사 / 채영남(이사장) 나학수 맹연환 전원호 서한국 정연수 강희욱

공동대표 / 맹연환(상임) 전원호 정연수 이정재 김양균 최보길 민 순

연대단체: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공동회장 김성원 목사)

광주광역시 5개구 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조일구 목사·문영주 목사·박태재 목사·명대준 목사·이명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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