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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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 지원 조례 제정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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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제공, 행복하우스 건축, 심리회복 적극 지원 등 근거마련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제공, 새집 마련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방법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과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이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하여, 정읍시('17년 11월), 군산시('18년 11월), 순창군('20년 5월) 3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고, 현재 익산시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사업에 그쳤으나, 전북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택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조례를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등에 주택을 건축하여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피해주민에게 27채의 주택건축 지원을 하였고, 현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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