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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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석지언 기자
  • 승인 2020.07.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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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

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

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 근로 복지시설과 복지시설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이 하는 사업은 좁은 의미로는 근로복지사업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재단은 근로복지사업이나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15-0247, 2015.6.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산하 비영리단체나 고용노동부가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20여년간 외국인 노동자 사회복지사업을 해왔으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령부서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률(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근로자복지사업과 특히 소외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관이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아 적용되고 있다면서 다문화 가족법, 장애인, 청소년, 아동, 한부모 가정, 성폭력, 가정폭력, 노인, 의료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업법인들도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근로복지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설,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도 사회복지사업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을 했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경기 광주시 건축과에 임야를 구입해 노유자시설로 외국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외국인복지 관련 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법령에 따라 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설과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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