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내달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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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내달 1일 부터 시행
  • 김신현 기자
  • 승인 2019.1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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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해,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정 설명자료를 전국 청에 보급 및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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