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포용을 위한 전면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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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포용을 위한 전면적 개편 필요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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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 박동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세미나실에 개최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세미나’에서 현재 진로교육법이 학교 내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하고 있어 포용을 위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현행 ‘진로교육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의 적용 대상을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 31조 1항에서는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진로교육법은 이들 조항과 배치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각종 차별이 지속된 결과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정부의 학생 대상 각종 진로교육 사업에서 배제되어 학교 내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사업의 5% 수준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만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새로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 현재 약 65~70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학생의 개념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학교 밖 청소년을 광의의 학생으로 파악하는 것은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며, 구체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박동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제도권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의무화에 따라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중 70.8%가 의무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보편적 진로교육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내일이룸학교의 사업내용에 6개월 과정의 ‘로봇코딩 교육 지도사 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연금문제, 대학 입학자원 고갈 등 사회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긴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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