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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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빨간불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9.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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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 재판국, 원심판결 잘못됐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5일 자정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사진=독자제공.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이하 재판국)이 5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무효확인’ 재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지난해 8월 7일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며 손을 들어 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원심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다. 표결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심리에 들어간 재판국은 6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자정에 결과가 나왔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 정년 퇴임 후 2017년 11월 아들 김하나 목사(당시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했다.

앞서 2017년 10월 24일 예장통합 소속 서울동남노회는 당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승계에 하자가 있다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당시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경유하지 않고 반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선출된 신임원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안을 가결시켰다.

같은해 11월 비대위는 교단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8년 8월 7일 교단재판국은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교단총회는 재판국 판결에 주요 근거가 되는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반대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또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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