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문제, 보합대화(保合大和)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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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문제, 보합대화(保合大和)로 풀자
  • 해피코리아e뉴스
  • 승인 2019.07.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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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파행된지 2년이 되어간다.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5일 오전 10시에 수습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총회재판국이 16일 재판에서 판결을 공언했던 만큼 기대를 모았었다.재판 당일 재판국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긴 저녁 8시 30분, 판결기일이 8월 5일로 연기됐다고 전해왔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교단 내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던 터였다. 그만큼 재판국에 부담감이 가중됐을 것이다.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점차 사라진다는 불안감도 곳곳에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영향도 없잖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 폐지는 단골 헌의안 중의 하나다.

일각에서는 교회 재판의 기능을 두고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징벌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긋는다.

실제 통합측의 헌법 제3편 권징 1장 2조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징벌적인 요소보다 ‘회개’와 ‘바른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그러함에도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에 재재심을 넘나드는 항고에 재항고는 재판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건과 관련해 발생했다.

당시 명성교회 모 장로가 목사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 개회 전날 직무유기로 노회재판국에 고발하면서 본격화 됐다.

담임목사를 교회가 청빙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절차적으로 담임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직무유기로 고발한 측은 헌의위원장이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을 경유해 노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원 목사측은 헌의위원장이 직권으로 반려한 것이 아니라,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헌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73회 정기노회는 결국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신임원을 선출했다. 노회파행의 시작이기도 하다.

2018년 4월 24일 정기노회는 전체 회원 중 출석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같은해 8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회도 무산됐고 점차 사고노회화 됐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문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지연으로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교단총회가 개입해야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같은해 9월 교단 103회 총회는 헌법위원회 해석과 규칙부 보고, 재판국 보고 등을 거부했다. 교단헌법이 규정한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은퇴한’과 ‘은퇴하는’의 용어로 진행되는 지루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였다.

총회는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하고 새롭게 선임된 재판국으로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건 판결과 관련해 ‘재심’을 결의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듯 하다 같은해 10월 29일 서울동남노회 75회 정기노회를 기점으로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재점화됐다.

정기노회 산회를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뉘었다. 또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 것을 두고 법적인 절차 문제로 대립하게 됐다.

총회는 올해 3월 12일 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정족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조직된 배경이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 수습을 위해 활동한다. 또 사고노회화로 노회업무가 마비된 목사이명을 비롯한 고유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습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갈등관계를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수습노회를 통해 신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통합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경험칙에 비춰볼 때 재판국의 판결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에 불복할 경우, 재심과 재재심, 이도 아니면 사회법으로까지 법리싸움이 확대된다. 여기에 당사자간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은 교회 본래적 기능인 화해와 화합과 거리가 멀게 만든다는 경험에 비춰 ‘상생’의 길을 찾은 결과가 수습전권위원회라 할 있다.

서울동남노회수습노회를 앞두고 여러 말들이 오간다. 그동안 교단 주변에서 경험했던 것을 반추하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떠돈다.

특히 7월 22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동남노회 임시노회 소집 금지’ 등을 담은 ‘노회장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이 기각 처분을 받음으로 수습노회에 이목이 집중됐다.

수습노회는 그야말로 법리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아니 승복하기 어려운 지루한 싸움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를 회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합대화(保合大和),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묘리가 빛을 발휘할 때라고 할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습노회의 개회성수 요건인 목사 장로 총대 각 과반 출석과 신임원 선출까지의 길은 쉬운 듯 하지만 또 멀고도 먼 길이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렵지도 않은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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