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노○○ 등 9명)’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노 모씨 등 9명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과 관련해 1983년 12월경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사건은 1983년 노 모 씨 등 9명의 현역 교사들로 ‘교과서분석팀’을 구성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원장 조○○과 논문 작성에 앞서 이들에게 해방전후사, 남북한 통일정책, 경제문제 등을 강의했던 이영희 한양대 해직교수, 강만길 고려대 해직교수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하고 같은 해 2월 공소보류로 석방한 사건이다.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들의 진술,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담당 수사관의 증언 등을 확보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결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조○○, 이영희, 강만길을 강제 연행(1983년 12월 30일, 31일) 및 불법구금하기 이전, 교과서 분석팀에 참여했던 노 모씨 등 9명의 교사들을 강제 연행해 최소 8일에서 14일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구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노 모 씨 등 9명을 불법구금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했고, 특히 임산부인 피해자조차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교과서에 기재된 정부의 통일정책을 분석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돼 불법 감금당한 후, 가혹행위 등을 통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타인을 기소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앞으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